법률
이런경우도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
모바일게임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먼저 거슬리는 행동을해서 제가 그분에게 1-1귓말로 욕설을하고 심하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저는 더이상 그상대방하고 대꾸를 안하는데
그상대방이 저한테 스토커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1-1귓말로 꼬투리잡으면서 욕설을하고 시비를겁니다
이렇게되면 그상대방을 신고해서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을 보내거나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횟수, 반복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