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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참을성있는가오리

살짝쿵참을성있는가오리

게임 도중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든어택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ㄴㄱㅁ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00아 너네엄마 걸ㄹㅓㅣ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도 계속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그이후로도 분이 안풀려 두번째판에 만났을때는

제가 먼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

상대 말을 듣기 싫어 차단하고 풀어서 또 욕하고 다시 차단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단을 풀었을때 다른 팀원과 합의금 얘기 하는걸 봤습니다. 저를 고소도 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상으로 상대가 제가 욕한걸 스샷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로 대화창에 사과를 드리고 따로 또 방명록에 사과의 말을 남겨 두긴 하였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모욕죄 및 명예훼손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ㅊ우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될 발언은 되지 않으며,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