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멋진흰죽지190
멋진흰죽지19024.01.31

롤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상대가 저를 롤 욕설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총 2판을 연속으로 팀이되어 같이 했습니다.

첫 판은 그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고, 게임이 끝난 후 저에게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2번째 판에 만났을 때 전에 욕먹은게 억울해서 제가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두번째 판-

1. 우선 시작시 팀원 모두 채팅을 차단하고, 모두 차단했다고 말하고 시작하여 저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게임 중간에 차단해서 채팅 안보이는데 ㅋㅋ 라고 말함)

2.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 특정성 정보를 말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 팀채팅으로 하여 해당 경기의 리플레이를 다운받은 후 보면 채팅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스크린샷 찍었거나 영상녹화를 해서 고소 한단건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제가 한 욕은

'늙고 인성도 나쁘고 멍청하고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저렇게 빠르게 대다수에게 대주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 < 계속 혼자서 3:1 ~ 4:1로 들어가 죽어서 멍청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말함.

'낳음 당한련'

'그 외 여러가지 비하의도 채팅 몇 번(욕, 패드립, 성적인 드립X)' 등등 입니다.

5. 전 판에서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냐?고 공격을 하여, 그 후에 서로 가정교육이나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너 싸고 튄 사람 외노자라 추방당했다며'

'낳음 당하고 혼자 자라 멍청하네'

서로 개인 정보를 말하진 않고 캐릭터명만 언급했습니다.

6. 상대는 2인 듀오입니다만 게임을 끝낸 후에도 듀오인지는 몰랐습니다. (전적 검색 후 알게 됨)

7. 전 상대방을 아이디가 아닌 챔피언(캐릭터) 이름인 사미라로 불렀습니다.

8.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살인지 어디사는지 누군지 아예 몰라요.

만약 상대가 제 채팅 도중에 개인정보를 언급하고(못봄)

제가 비난한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고소를 한다거나 경찰에 넘긴다면

제 채팅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으로 진행이 될까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끝나고 부모님 잘 만나겠다고 했어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언급했고,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4번의 내용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