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한번봐주세요

롤 랭크전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게임초반부터 팀원들 전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대꾸하면 게임못하면 채팅치지말라고 채팅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중 한명이 심한 패드립성드립을 하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쯤에 저한테 계속 딜 넣고 있냐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쟤 우리 채팅 보임? 팀원이 ㄴㄴ 안보일걸 차단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네 엄마한테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날 때 고소 한다고 채팅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고소당하면 통매음죄가 형성 되는지 궁금하고

딜도 넣고 있음이 살짝 이중성으로 말한거긴한데 딜 넣고 있냐해서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성적인 발언을 할려던게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고소할려면 그 게임의 전체의 채팅이 필요한게 아닌지 그 제가 욕한 한부분만으로 고소가 진행 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채팅으로 싸우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