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에서 레이드 사냥도중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