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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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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의 의미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서류 제출 시 조손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류 제출로 알고있습니다. 조손가정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등본상에는 할머니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 상엔 아빠가 있으면 신청자격은 누가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손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 조손가정이란 이혼, 가출, 파산 등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님께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할머님께서 질문자님을 양육하시는 경우라면, 아버님이 아니라 할머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거주하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내방하시어 물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청요건, 신청자격, 지원범위를 한번에 들을 수있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