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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박한두더지41
신박한두더지41

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할아버지A - 할머니(생모, 사망)

- 할머니B (재혼)

(할머니 생모의 자식들)

아들1, 아들2, 아들3, 아들4

저는 할아버지의 아들4의 자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옛날분이라 제적등본을 떼면 재혼을 하셔서 좀 뒷페이지에 수기로 할머니B 가 '처'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할아버지A와 할머니(생모,사망) 이 나오구요

할머니B와 법적?으로는 혈연이 아니기에 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할머니B께서 사망하셔서 이리저리 업무처리 하느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려고 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관계 증명을 하면 서류를 떼 줬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상의 할머니(처), 아버지 이름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 아들(저) ) 이런식으로요

10년을 넘게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해왔구요

근데 이번에는 혈연이 아니기에 뭐 원칙상으로 떼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서류를 줬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전문가 분들 계시니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을 넘게 제적등본이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일일이 관계소명을 하면서라도 서류를 뗐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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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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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머니B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서류를 발급해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