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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박한두더지41
신박한두더지41

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할아버지A - 할머니(생모, 사망)

- 할머니B (재혼)

(할머니 생모의 자식들)

아들1, 아들2, 아들3, 아들4

저는 할아버지의 아들4의 자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옛날분이라 제적등본을 떼면 재혼을 하셔서 좀 뒷페이지에 수기로 할머니B 가 '처'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할아버지A와 할머니(생모,사망) 이 나오구요

할머니B와 법적?으로는 혈연이 아니기에 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할머니B께서 사망하셔서 이리저리 업무처리 하느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려고 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관계 증명을 하면 서류를 떼 줬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상의 할머니(처), 아버지 이름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 아들(저) ) 이런식으로요

10년을 넘게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해왔구요

근데 이번에는 혈연이 아니기에 뭐 원칙상으로 떼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서류를 줬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전문가 분들 계시니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을 넘게 제적등본이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일일이 관계소명을 하면서라도 서류를 뗐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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