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매너있는노루300
매너있는노루30022.01.03

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친조부가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재혼을 하셔서 새 할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께서 봉양하셨습니다.

1. 조부 사망 후 재혼한 이 할머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관계로 남게되는건가요? 등본을 떼보니 동거인이라 나오는데 이젠 남인건가요?

2. 아버지께서 새할머니를 여전히 봉양하고 계시고 호적상 같은 주소지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

    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하신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는 아닙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법률상은 인척에 해당하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새할머니를 아버지께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최근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모 (새어미니)와 전처의 자녀의 경우 둘 사이에는 법적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모자 관계로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 공제가 어렵고, 혈족 관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할아버지와 재혼한 할머님의 경우는 할머님이 별도로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2. 새 할머니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계모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