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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가족관계 증명서를 법적으로 누가 뗄 수 있는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첫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할머니의 배우자와 자식만 나온 증명서 말고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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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그 이외의 사람이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