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 창문에 돌을 던진행위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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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녹음 형식으로 남길 때 어떤 절차와 조건을 만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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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문제 가능 이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수기코디일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이고 그 고객들도 그 범위내에서 정보수집에 동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집목적이나 이용범위를 벗어난 보험상품소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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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양육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자인 아빠에게 청구권이 있지 새엄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급한 양육비가 부족했다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셨으므로 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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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행인이 길가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도움을 줬으나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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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나서 인명피해를 본 경우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난안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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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는 동생이 될 것이고, 동생과 지인사이에서는 지인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진행이 원활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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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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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외국인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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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트럭이 먼저 진입했다면 승용차 책임이 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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