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본 사람들에게 얼마 피해복구 지원금을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로 살 집을 몇 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 본 금액의 몇프로를 준다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