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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6

길을 가다가 행인이 길가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도움을 줬으나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해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길을 가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행인을 발견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도움을 주다가 그 사람이 죽은 경우 도와준 사람도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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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사망의 결과의 원인이 심폐소생 술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처벌이 된다는 등의 법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