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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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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급히 하다가 만약 환자가 더 다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나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쓰려저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도와줬는데

만약 심폐소생술 과정 도중에 상대가 다쳤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위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