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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호조치 여부에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벌이 있나요?

애매한 부분이 구호조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당황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갈수도 있고,

119등에 전화를 할수도 있지만, 당황해서 그냥 갈 경우가 있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알아서 긴급하니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난감하게 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어느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구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로 행동하여 구호조치를 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