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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지나가다가 환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나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때

심폐소생술 했다가 혹시나 환자가 잘못되게 되면

심폐소생술 한 저도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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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의응급의료행위는 면책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