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0. 19:02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환자 갈비뼈가 부러져서 후에 환자측에서 돈을 요구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감면됩니다).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2021. 11.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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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상황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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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과실이 부정되어 법적인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1. 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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