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상황에서 심페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하다가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의사나 간호사 등의 기타 의료인들이 수영장이나 길가에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CPR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또는 cpr로 인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된 판례나 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면책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대상이 되며 이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