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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1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응급한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순간에 남을 돕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하면 의도는 착한의도인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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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응급처지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