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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측면에서 기러기아빠가 이혼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해온 상황이라면 기러기아빠라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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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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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처리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받고 변제금을 잘 납부한다면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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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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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처리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시 결정문이 통지될 것입니다. 그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것부터 송달이 될 것이구요.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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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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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에 이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사기죄와 별도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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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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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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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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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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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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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이 하나의트랜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혼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을 얘기하고 밝히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내가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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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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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자주 먹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음주횟수와 정도, 음주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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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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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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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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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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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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