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랑반
만약 전남편이 사망하거나 하면 자식들한테 받아낼수있을까요?
만약 자식들이 상속을포기하면 못받게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편이 사망하면 전남편의 채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은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전남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