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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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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라는것은 말그대로 형을 받고도 깜빵에 안들어가는것을 말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고 누구는 바로 깜빵살이를 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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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허용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정 범죄에 대해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데, 양형을 고려해 선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사건마다 주된 참작사유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수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