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급여소득이나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비재산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가정 내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각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능력, 혼인생활 중 부양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