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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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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기러기 아빠처럼 조금은 떨어져있는 지방에서만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가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했을때 불리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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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부부간 협의로 가정이 분리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바, 불가피한 가정소홀부분은 고려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뿐으로 이혼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러기아빠가 이혼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해온 상황이라면 기러기아빠라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인 제840조에는 부양의무나 가정생활 이행의 소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것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이유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오히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다면 혼인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