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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필요 서류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청구는 다음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거나 메모해두시면 됩니다.1. 진단서(발급비 2만원) 또는 처방전사본(무료) 또는 진료확인서2. 진료비영수증3. 진료비세부내역서서류가 부족하거나 보완하려면 또 병원가서 떼셔야 하는데 위 세가지를 모두 보냈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 때마다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는 것보다 위 세가지 체크하셔서 병원에서 진료보시면 위 세가지 무조건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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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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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료가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보험다모아" 포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사이트를 이용하면 스팸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보험다모아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해보시면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해당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위험율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어려운 수식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같은 차량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차종이 유독 사고가 많이 났다면 그 차량에 대해 그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큰 것이지요.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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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빈혈수치가 10으로 떨어져서 철분주사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병코드는 거의 모두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빈혈"의 치료 목적이기에 빈혈에 대한 질병코드로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실 때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사본+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면 되고 처방전이 따로 없다면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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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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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들어간 보험은 주로 어떤걸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식 명칭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입니다. 놀이터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가입해서 이용자가 다칠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죠. 예를들어, 아이가 정상적인 그네를 본인 스스로 위험하게 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해줄 의무도 없죠. 하지만, 미끄럼틀이 녹슬거나 파손되어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아파트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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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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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지급거절 내용이 약관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특약에 대해서 약관에 기재된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보통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에서 수술은 길게 써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절단, 절제, 절개"입니다. 일반 창상봉합술은 실로 꿰매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처가 깊어서 근육층이나 인대를 봉합하면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았어도 수술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창상봉합술이지만 봉합 전에 변연절제술(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시행되었다면 절제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 물론, 이것도 명시적으로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놓은 보험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좋은 방법은 일일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보다 보험사에 "부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약관을 찾아서 근거를 대면서 서류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런 증빙이 있어야 차후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라도 유용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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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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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의 판단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설계사의 개인차가 심하지요. 다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고 다 맞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도 설계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과해서 줄이자는 것도 재무설계 측면에서 비용의 효율을 올리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신뢰가 가는 설계사의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고객 각자의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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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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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시 적용 청구가능한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보험의 적용 시점은 계약체결부터입니다. 따라서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조사원이 나와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알릴의무를 위배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약됩니다. 참조하시고 실비는 아픈 이력이 있을 때 가장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알릴의무에 대해 결격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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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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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는 가족중 한사람만 가립해도 모두 적용되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한 사람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특약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족 중 두 사람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 청구해서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 상황에 꼭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 또 자라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이후엔 자녀가 이룬 가족이 보장을 받기에 도움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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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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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ㆍ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계약자는 계약의 주인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죠. 계약자 수익자의 건강상태는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수익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을 때, 대다수의 보험들이 "실종"에 대한 특약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실종이 얼마 이상 되면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사망은 상해나 질병 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사망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받을 수 있죠. 그 외에 상해나 질병 사망으로 가입한 것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이유가 상해나 질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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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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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irp운용 관리 봐주세요(퇴직금 빼내기)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와 IRP에 대해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 못하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 노후대비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은퇴 준비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DB나 DC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의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장점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15.4% 또는 그 이상)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했는데 IRP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IRP계좌를 깨버리면 내지 않아도 되는 퇴직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니 해당 계좌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소득세(5.5%)만 내고 다 받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왠만한 운용수익 내시는 것보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에 IRP 운용 잘하는 회사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자금을 이전해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의 계좌로 자금은 이전이 가능하고 IRP계좌에서는 예/적금부터 연금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니 지나치게 고위험 상품보단 연금받으실 목표 시기를 정하시고 분산투자할 상품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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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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