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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개별 금융기관 방문: 각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 방법을 통해 사망한 동생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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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알려주세요
1.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모든 재산과 부채를 숨김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파산 선고 후 불이익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신용을 중시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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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월세 조정 한도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이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액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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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상속과 취득세 납부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2.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취득세 납부 전: 상속으로 인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납부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공동상속과 무주택자 자격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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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삼각역합병 진행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한가요?
삼각합병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합니다.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모회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3항, 제527조의3 제5항).일반적인 합병 절차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합니다.질문하신 경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삼각합병 시 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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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기 작성 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을 대가로 쓴 후기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성형 후기를 작성하실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수술을 받으셨고 할인 혜택도 받으셨다면, 후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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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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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의 취업제한 법 문의
2018년 8월 14일에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택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20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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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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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신청시 사업장 주소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동생분의 주소와 같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근로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동생의 소득과 재산이 사용자님의 차상위 계층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동생분의 소득과 재산은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주소는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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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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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출자법인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나요?
B 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 관계 성립이 됩니다.법인 간의 특수 관계는 법인의 주주, 임원, 출자자 등과 같은 인적 관계와 법인의 지분율, 경영권 등과 같은 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기업은 B기업과 C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 지배 관계에 의해 B, C 기업 모두와 특수관계입니다.B기업은 A기업의 자회사이고, C기업 또한 A기업의 자회사이므로 A기업을 매개로 C기업과 간접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성립합니다.C 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고, B 기업이 C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라면,B 기업과 C 기업은 인적, 물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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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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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영업승계 시 필요한 준비물
배달 전문점 영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자(기존 사장님)- 신분증- 영업신고증양수자(질문자님)- 보건증(1년 이내 발급받은 것)-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위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자, 양수자 함께 방문 시에는 각각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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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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