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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알려주세요

회생을 하려하는데 직장을 도저히 못다니겠어서 파산신청도 고려중인데요 파산신청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하나도 빠짐없이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모든 재산과 부채를 숨김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파산 선고 후 불이익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파산 선고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신용을 중시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받기 전까지는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