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회생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21. 07. 24. 08:51

실직과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채무로 인하여 계좌도 압류당한 상황입니다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알고있는데

개인파산 회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요?

글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에 대해서 각 담당자 등이 배정되어 상담을 하고 있으니 해당 상담 등의 절차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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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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