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조금에 대한 답례, 김영란법 위반?
저는 교사고, 얼마전 친조부상을 치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부의금을 10만원해주셔서 3만원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구매하였는데, 정확하게 3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3만5천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고 3만2천원에 구매하였는데.. 아직 드리지않았습니다.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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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사고, 얼마전 친조부상을 치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부의금을 10만원해주셔서 3만원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구매하였는데, 정확하게 3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3만5천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고 3만2천원에 구매하였는데.. 아직 드리지않았습니다.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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