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등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 현재 '읍' 소재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체납을 해당시 세무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전(등기전)에 주택 매매시 생애최초로 인정 받을 수있는지 아니면 유주택자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1. 할머니 사망후 상속이전 하지않아 약7명에게 세금 납부 요청이옴(공동상속으로 추정)
2. 이럴 경우 취득세 납부 전/후 주택매매시 생애최초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3. 공동상속일때 해당 취득분을 넘기면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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