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정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독 주택이고 공시지가 대략 7억 정도 되고 시가는 감평을 받지 않아 아직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친정엄마 5, 오빠 3. 저 2 로 지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빠와 저는1주택 보유중이고 엄마는 무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공시지가, 시가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좋은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 금액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등)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1가구1주택자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가능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는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