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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타조273
세련된타조27322.05.23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 올해 5월 1일 사망하셨습니다 미혼인 두 자매가 어머님과 같이 살았고 언니인 제가 상속으로 집을 받는다면 (자매모두 무주택자임)

1. 취득시 현재 시가인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누구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로 적는다는 분이 있어서요) 공시가는 1억 8천 500입니다

2 무주택자는 취득세가 낮다고 하는데 전 7년 전에 집을 판 이력이 있고 여동생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해도 취득세가 작게 나올 수 있는지요

3 집을 취득 하고 판다면 (조정 지역입니다)

1년 2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틀린지 아님 1가구 1주택 자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점이 이익 인지요 (세금문제 특히 양도소득세)

답변 부탁드려요 꼭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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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고 규정도 다릅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평가 기준이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인 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공시가격이 1.85억원을 감안하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인 주택을 3억원으로 신고가 된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 주택을 5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해서 5억원에 매도한 것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 취득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망자인 어머니)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0.8%(=2.8%-2%)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85억원에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