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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

상속주택 처분 후,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년전 아빠가 돌아가신 후,

1) 시골의 미등기주택 1채
2) 아파트 1채 (실거주, 30년이상)

상기의 주택 2채를 엄마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해둔 상태입니다.

2번의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엄마 명의로 다른 아파트로 구매할때 취득세율은 중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 예정이며,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이내 매도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 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의 주택을 양도후 1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

    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2번 아파트를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중과됩니다. 만약, 시골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