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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될까요? 취지 사유등 필기체여야하나요? 변호사안쓰면 문체가 법적지식없이 법원에 맞는 문체나 용어없이 일반적으로 써도될까요? 제사유봐주세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퇴거명령,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취지,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체로 작성해도 되지만, 법원에 맞는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인 취소 소송 중이고, 상대방의 폭력, 재물손괴, 금융 범죄, 명의도용, 폰 해킹, 유심칩 절도, 성적인 괴롭힘,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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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시, 배당순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집행비용2. 필요비/유익비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4. 당해세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6. 최우선변제 이외 임금채권7.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금8. 공과금9. 일반채권건강보험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배당 순위는 8순위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순위가 됩니다.배당 순위는 권리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의 권리일자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며,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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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질문
민법 제110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B는 A의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강박: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의 가족을 협박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한 경우, D는 C의 강박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 예시에서 A, C는 제삼자로서 상대방인 B, D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B, D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처럼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유언처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직접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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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이때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전이된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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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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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발꿈치와 발목 통증, 근육통이 있다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대인접수를 통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골목길 교차로 통행: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 및 방향: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가 빠르거나,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CCTV 확인 등)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습니다.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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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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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초치료 시: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내성 발현 시: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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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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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감염, B형간염 예방접종 늦어질경우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군요. 10월 21일에 A형 2차, B형 3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사정상 제 기간에 못 맞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안으로 접종하면 항체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A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0월 21일이 2차 접종 예정일이라면 11월 2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히 항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지더라도 최대 1년 안에만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B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1개월 뒤 2차,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4~12개월 사이에 접종해도 면역력을 얻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합니다.타지역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미리 전화하여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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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며,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와 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부작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합니다.작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작위에 해당합니다.공권력의 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불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작위이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작위이지만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닙니다.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합니다.부작위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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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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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질문
1. 추인의 인지 여부"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민법 제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인지하고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실 상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로서 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몰랐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제시하신 문제의 지문은 법정추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성년후견인의 추인권민법 제143조 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40조에 규정한 자"는 취소권자를 의미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해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 자신은 취소권자는 되지만, 단독으로는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143조 1항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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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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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언제
대출 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14일입니다.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금융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철회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 실행 시 발생한 인지세 등 부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철회 후에는 신용 등급이 원상 회복되며,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대출 실행 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를 고려 중이시라면,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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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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