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
2. 필요비/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4. 당해세
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6. 최우선변제 이외 임금채권
7.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금
8. 공과금
9. 일반채권
건강보험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배당 순위는 8순위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순위가 됩니다.
배당 순위는 권리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의 권리일자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며,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