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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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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와 영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직접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을 보아서 알겠는데 압류는 무엇인가요? 차량을 압수하는 것인가요? 근데 차량 압수하는 것는 본 적도 들은적도 없는 거 같아 궁금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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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며, 차량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위해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 압류와 영치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압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압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 등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영치: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미납이나 불법 주차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압류와 영치는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차량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차량 영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압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