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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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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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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법적인 채증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채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채증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채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목적의 정당성: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수단의 적절성: 채증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나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침해의 최소성: 채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4. 법익의 균형성: 채증으로 인한 침해가 채증의 목적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채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증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의 기관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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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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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없으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저에게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폭언 도용등 금융범죄도많고 같이살면 항상 저런일이일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 협박, 재물 손괴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취록, 속기록,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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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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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실에 관련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PC방 흡연실에는 PC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은 오직 흡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흡연실도 P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PC방 내 전자담배 흡연: PC방 내에서는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됩니다.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는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거나,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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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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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건축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집합건축물대장 등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등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미등재된 건물을 등재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재 아파트는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미등재 아파트는 소유권 분쟁, 권리 관계 불명확 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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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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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하는 변경등기시 등기권리자
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 하는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입니다.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고,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변제기 연장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됩니다.참고로, 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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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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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몰래 녹음과 자료 편집은 언론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언론사의 상급 기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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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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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다세대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서류 준비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소방시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건축물 현황도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건축물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토지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소방 관련 서류: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설치 신고서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업체에서 발급)주차장 관련 서류: 주차장 설치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정화조 관련 서류: 정화조 설치 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2. 신청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비용지자체마다 다르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략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 사용승인 이후에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설치할 경우 불법 개조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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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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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부속서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 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합니다.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 전체를 의미하며, 등기기록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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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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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시 경매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은 상속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찰이 계속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전세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는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낙찰가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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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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