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시간지나면 정부에서 미등재된거 등재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미등재된채로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그런거 없나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900세대 아파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축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집합건축물대장 등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등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미등재된 건물을 등재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재 아파트는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등재 아파트는 소유권 분쟁, 권리 관계 불명확 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