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시간지나면 정부에서 미등재된거 등재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미등재된채로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그런거 없나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900세대 아파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건축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집합건축물대장 등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등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미등재된 건물을 등재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재 아파트는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등재 아파트는 소유권 분쟁, 권리 관계 불명확 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