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으로 23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까지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미등기 아파트 매매일 경우 등기이전까지 전세계약 그리고 등기완료후 매매계약으로 전환을 합니다.
또한 등기로 확인 가능한 가압류, 근저당의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만일 대출이 있을 경우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은행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특약에 대출상환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관련 특약도 기존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완료시 까지 목적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가압류, 가처분등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으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등기 진행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기에 등기 지연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23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까지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등기가 언제 나오는지,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토지에 얼마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분양사나 시행사에 문의하여 소유자 정보를 재확인하세요. 분양권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및 중도금 납부 현황 확인: 매도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일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과정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시 임대인과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상 매매를 통해 바로 등기이전등을 할수 없기에 소유자에 대한 사실여부확인등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 미등기아파트 매매시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과 옵션 계약서 원본,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자의 통장사본등을 반드시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확인상 필요한 부분이 많은 만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 보통 분양계약서(조합계약서)의 정확한 소유권 확인과 더불어 분양사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한 방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