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입주한지 5년정도 된 곳인데 근린공원이 아직 공사중이라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고, 공사완료 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매수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님 말로는 대지권 비율이 이미 나와있고, 계약서 작성할 때 대지권 비율도 적어준다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매수해도 안전한게 맞나요?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대지권 비율이 이미 결정(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되어 있음에도 대지권 등기가 아직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 말로는 대지권 비율이 이미 나와있고, 계약서 작성할 때 대지권 비율도 적어준다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매수해도 안전한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대지권 확보에 제한이 없는지 관할 구청 주택과 등에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이 이미 결정(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되어 있음에도 대지권 등기가 아직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없을듯 보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에 은행에 따라 상이할수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나 대지의 합필이나 분필의 정리 및 환지절차의 지연이나 질문과 같은 이유로도 조금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은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택지개발과 동시에 체비지로 아파트를 짓는경우 이러한데 등기가 안나온상태에서 수십년 갈수도 있습니다. 택지조성이 덜되서 등기가 나지않는것 입니다. 아파트는 입주가 불가능하면 심각한 혼란이 오기때문에 아파트만 등기를 내주는경우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될 때 대지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시기상 대지권 등기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의향이 있으시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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