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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셰퍼드106
2023년 관리처분이 완료된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보유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가구 2주택인데 멸실기간 동안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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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이 멸실되어야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수에는 여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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