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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통신판매등록증을 폐업후 며칠이내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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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폐업일자를 입력한 후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폐업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일로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