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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