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흡연실에 관련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PC방에 흡연실을 설치하며, 이외 공간에서 흡연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여 흡연과 PC사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연초가 안된다면 전자담배만 이용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한 뒤 그곳에 PC를 설치하여 PC방 내에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한 PC룸을 만드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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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PC방 흡연실에는 PC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은 오직 흡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흡연실도 P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PC방 내 전자담배 흡연: PC방 내에서는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됩니다.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는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거나,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