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PC방 흡연실에는 PC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은 오직 흡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흡연실도 P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PC방 내 전자담배 흡연: PC방 내에서는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됩니다.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는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거나,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