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500/30 월세 근생2종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1) 관리비에 수도, 난방, 전기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중개보수비 건축물 관련 질문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말합니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됩니다.3.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중 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중개 보수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4.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 중개 보수비를 상한 요율 0.9% 곱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개 보수비 상한 요율은 0.3% - 0.6%입니다.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7. 문패상 101호 전부는 해당 건물의 101호 전체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5.0
1명 평가
0
0
국내 구매대행을 하는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때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내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반품 가능 여부 확인제품의 하자나 고객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품 절차를 안내하고, 반품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2. 제품 회수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품 회수 시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3. 환불 처리고객이 반품한 제품을 확인한 후에는 환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불 처리는 고객이 결제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0
0
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강사의 강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강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5.0
1명 평가
0
0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해당 판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오답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면 무효이고, 약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5.0
1명 평가
0
0
우산 스터디카페 무단처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스터디 카페에 두고 온 우산을 공지 없이 처분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스터디 카페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약관에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5.0
1명 평가
0
0
모바일청첩장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 문의
일반 노래를 구매하여 모바일 청첩장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문의하여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5.0
1명 평가
0
0
신용카드 실적 달성시 혜택이요. 애매한네요.
신용카드의 실적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결제일과는 무관하게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단 카드 상품에 따라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8
5.0
1명 평가
0
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철회를 해야 합니다.신고 철회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참고로 본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철회를 하면 되찾은 주민등록증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0
0
보험들면 변호사 이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가능하나요??
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8
5.0
1명 평가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