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방 화장실의 조명박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새로운 꿈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 화장실 천정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길래 원인 파악을 해보았더니, 조명박스 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더니, 사용상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건설사는 아니고, 좀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맞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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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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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집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방수층을 뚫고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에도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장 구조물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