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안방 화장실의 조명박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새로운 꿈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 화장실 천정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길래 원인 파악을 해보았더니, 조명박스 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더니, 사용상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건설사는 아니고, 좀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맞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