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3월3일부터 2025년3월2일까지 이고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는 45 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집주인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우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당장 9월부터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하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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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