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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날씬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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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 후 자취방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취방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주변분들의 말이 전부 달라 전문가 분들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전세로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집주인 분이 빚이 생겨 제가 살던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4월경)

일단 주변의 도움으로 저는 법원에 제가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 했고 5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해 집주인분에게 이야기 후 지급을 안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분께서 빚을 해결하고 경매 진행을 막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는 9월 예정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월세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 저는 밀린 월세를 다시 드려야 하나요?? 주변분들마다 말이 너무 달라 (부모님끼리도 말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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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빚을 해결하고 경매 진행을 막았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밀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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