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할꺼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1-04-16 자로 1억2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2022-7월 집주인이 바뀌고 제가 사정상 돈이 필요하여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6000/35 월세계약을 2022-09-03에 체결하였습니다. 회생 신청도 계속 하며 간간히 살다가 변제를 하려했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2023-05-01 과 2023-05-23일에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에 보증금 가압류가 걸리며 제3채무자(임대인)에게도 같이 가게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실하였습니다.

이후 2025-07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되며 2026-05월 인가결정까지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풀렸습니다.

집주인분도 알고있는사항이고 해당 보증금을 받아야되는데 현재까지 받고있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통화는 녹음이 안되다보니 어려웠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이고 카톡으로 돈 달라해도 7월말일까지 보내겠다는 카톡 내용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은 수중에 갖고있는돈이 없다보니 이래저래 막막한사항입니다....

돈 받아내면 후불로 정산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톡으로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답한 내용도 임대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성공보수 약정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방식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따라서는 수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