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금액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두 달 전 즈음 1억 8천의 전세집에 HUG 청년 버팀목 대출 끼고 들어왔어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 임대차계약을 구청에 신고했는데, 전세금액에 문제가 생겼대요...
전전세입자가 전세로 있다가 전세입자가 부탁해 월세로 2년 돌렸어요.
그때 한국은행금리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했고 현재 다시 전세로 내놓기 위해
그 당시의 한국은행금리 기준으로 월세->전세 전환 후 현재 시세에 맞추어 다시 전환하여
지금 제가 낸 전세금의 액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구청에 신고하니 월세로 바꾸고 다시 전세로 바꾸었을 시,
금리 적용이 바뀌어 지금 제가 낸 전세금의 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네요.
그래서 집주인으로 월세로 돌려서 제가 지금 내는 이자와 비슷한 월세 금액을 맞추어준대요.
그럴 경우 전 버팀목대출을 해지하고 월세계약을 해야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요.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그럼 맞춰준다는 월세보다 6만원 가량 더 높아집니다...
또는 지금 버팀목대출을 상황 후 다시 반토막의 전세금으로 재신청해야돼요.
그럴 경우 집주인은 손해를 보지만 저는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을 보겠죠?
그런제 제가 직장인 버팀목을 받은건데, 곧 퇴사 예정이기도 하고 회사에 너무 민폐네요...
대출 받았을 당시에도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고 은행도 몇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월세 뭐든간에 복비, 혹은 보증보험료도 다 나올텐데 집주인한테 청구하나요?
지금으로서 베스트가 뭐가 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가지고 계신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우선 1년간은 임차인 의사대로 진행하되 1년뒤에 전세전환이나 임차인조건에 따른 변경등을 제시하시면 현재 다시 대출신청을 해야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더 나으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드라구요
이사를 안갈거 같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관공서 조건에 맞게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것 정말로 힘드시겠어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로 전환: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의 버팀목 대출을 해지하고 월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자동 산출되며,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본인 연 소득의 70%~250%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월세보다 약 6만원 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전세금 재신청: 현재의 버팀목 대출을 해지하고, 반토막의 전세금으로 재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비 또는 보증보험료 청구: 복비나 보증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금융 상황, 임대차 계약의 세부 사항, 그리고 개인적인 우선순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