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사업 홍보에대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한국으로 배송을 유도하고 결제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는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국제 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엔화로 결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제 배송료는 배송 업체와 배송 지역, 무게 등에 따라 다르며 1kg 이하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1000엔 - 2000엔 정도이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2000엔 - 3000엔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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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위크아웃신청하면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초기에 장기 연체 정보가 있는 경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계속 신용 정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 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1.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 환자의 경우 한국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신용 회복 지원 정보가 삭제됩니다.2. 조기 상환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연체 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채무조정 확정 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단 삭제된 정보도 신용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용 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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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문서를 유출한 것은 형법 제316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전임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각각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문서 유출과 관련된 내부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문서들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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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감액된 보증금과 재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확정일자 부여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4.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 보험사에 문의하여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재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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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하자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두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자 부분을 통지하고 그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수리가 되지 않아 주거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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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 확인서 작성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협조이행 청구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잠수를 탄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이행 청구 심사를 지연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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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개인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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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정인데 대출 만기때 어떻게 해야해요?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대출 연장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청구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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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서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
해당 기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런던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아닌, 런던 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너시스 블록에 인용한 것입니다.해당 기사는 2009년 1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인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로,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사토시는 이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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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용자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대출 불가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이사 비용, 계약 파기 금액 등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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